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 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대책 마련 ..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