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시'음주운전' 간주한다. 번호판 봉인제 폐지
1. 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1.1. 새로운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의 결과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정한 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공포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
2024.02.20